대출금리가 높은 요즘 시기에 굉장히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최근 저출산 현상이 심해지면서, 정부가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아이를 낳을 예정이거나, 태어난 상황이라면 연 1.6%(최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입니다. 해당 상품의 대출조건,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정리해놓았으니 가능하다면 꼭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소득, 자산기준
<조건>
-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만 2살 미만),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소득>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 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자산>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4년도 기준으로 4.69억원 이하인 자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및 한도
<금리>
기본 5년간 위의 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 취급 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계산된 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55%p* 금리 가산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우대 금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 분들은 아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한도>
최대 5억원 이내로, LTV와 DTI를 적용 받아 두가지를 계산해보았을 때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DTI : 60% 이내
상환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1년간 이자만 내는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 상환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방법
온라인 : 기금E든든 홈페이지
오프라인 : 우리,신한,농협,국민,하나은행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1주택자 대환대출
-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함
구입자금 용도는 수탁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인 가능
- 추가 제출서류 :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대출 신청 가능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한도 내에서 신규대출로 취급
-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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