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24년도 신청 조건 및 방법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에서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신청 조건을 잘 알아보시고 해당된다면 빠르게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제도란?

<지원한도>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을 제외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최대 12개월), 총 240만원까지 현금 지급합니다.

월세 금액이 20만원 이하라면 실제 월세 금액만큼만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4년 2월 ~ 25년 2월 2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기간/지급일>

24년 3월 ~ 26년 12월까지 지급되며, 학생의 경우 방학기간을 고려하여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급일은 지급 기간에 속한 월의 25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조건

<연령>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입신고 필수/ 임차료 계좌입금내역 (1회 이상) 필요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와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 가구의 소득이 중위 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청년 월세 지원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청년 본인이 온라인으로 복지로를 이용하거나, 관할 읍, 면, 동사무소(또는 시, 군, 구청)에 직접 가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월세 지원 구비 서류(온라인 기준)

  • 청약통장사본 – 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전부공개로 발급)
  • 임대차계약 증빙서류 – 임대차 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납부 영수증 등
  • 월세 이체 서류 – 스마트뱅킹 이체 내역, 통장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

이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로 빠르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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