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5월 신청 방법 / 자격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정책지원금으로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적금상품입니다.

리스크가 큰 주식이나 부동산 재테크가 불안하다면 정부에 혜택이 많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여 자산을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동안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자격 조건

  • 나이 : 개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자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자녀,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하기 전, 홈텍스 ->소득확인증명(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을 통해 자격 조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우대 금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은행을 선택하고, 정해진 날짜에 은행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 비교를 위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금리 비교

2. 은행에 신청을 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요건을 확인하고 결과를 통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후 해당 은행 안내에 따라 개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소득별 정부기여금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급 한도는 개인 소득 기준에 따라 상이하며, 납입 금액과 혼동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납입 금액은 1천원~70만원까지 원하시는 금액만큼 납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지원 및 4~5월 일정 안내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하신 분이라면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이 가능하고, 최소 200만원~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가능합니다.

일시 납입을 하면 금액에 따라 납입 횟수가 인정되는데,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 중 1,400만원을 일시납하고, 매월 납입금액을 70만원으로 설정했다면, 70만원*20회=1,400만원으로 20회가 인정되어 계좌 개설 후 20개월 동안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5월 접수일은 24.5.2 – 5.10일까지 이므로 더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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