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금리, 신청 방법

대출금리가 높은 요즘 시기에 굉장히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최근 저출산 현상이 심해지면서, 정부가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아이를 낳을 예정이거나, 태어난 상황이라면 연 1.6%(최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입니다. 해당 상품의 대출조건,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정리해놓았으니 가능하다면 꼭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소득, 자산기준

<조건>

  •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만 2살 미만),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소득>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 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자산>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4년도 기준으로 4.69억원 이하인 자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및 한도

<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

기본 5년간 위의 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 취급 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계산된 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55%p* 금리 가산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우대 금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 분들은 아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한도>

최대 5억원 이내로, LTV와 DTI를 적용 받아 두가지를 계산해보았을 때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DTI : 60% 이내

상환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1년간 이자만 내는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 상환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방법

온라인 : 기금E든든 홈페이지

오프라인 : 우리,신한,농협,국민,하나은행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1주택자 대환대출

  •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함

    구입자금 용도는 수탁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인 가능

  • 추가 제출서류 :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대출 신청 가능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한도 내에서 신규대출로 취급

  •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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